황의조, 출국금지 당했다…수사관 기피신청하며 '반발'

입력 2024-01-18 19:37   수정 2024-01-18 19:39


불법 촬영 혐의를 받고 있는 축구선수 황의조(32·노팅엄 포리스트)에 대해 경찰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16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를 받는 황의조를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황의조가 여러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해 이같이 조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출국이 불가할 것으로 보인다.

황의조 측은 반발하며 지난 17일 '과잉 수사로 소속 팀에서 무단 이탈했다'는 내용의 수사관 기피신청서를 서울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실에 제출했다.

황의조는 지금까지 총 세 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18일 황의조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고, 그해 12월 27일을 기한으로 1차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나 황의조 측이 구단 사정 등을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자 2차 출석요구를 했다. 이후 황의조는 지난 12일과 15일 경찰에 비공개로 나와 조사를 받았다.

경찰 조사에서 황의조는 "몰래 촬영한 영상이 아니다"라며 피해 여성이 촬영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아 불법 촬영이 아니라는 기존 주장을 유지했다.

반면 피해자 측 변호사는 "사전에 동의를 구했다면 그런 사실을 유추할 대화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며 친밀한 대화가 오갔다는 사실만으로 영상 촬영에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한편 황의조와 황의조 측 변호사 1명은 입장문을 통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신상을 공개해 2차 가해 혐의로도 추가 입건됐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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